24일 국립오페라단에 따르면 윤 단장은 국립오페라단 혼란을 방지하고 조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날 자진해서 단장직에서 물러났다.
윤 단장은 발표문을 통해 "국립오페라단과 맺은 인연과 사명을 내려놓고 예술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며 "진심으로 국립오페라단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윤 단장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문체부는 지난 9월 박 전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을 오페라단장에 임명했다. 2021년 2월까지 임기가 남은 윤 단장은 국립예술단체 연습동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했다.
윤 단장에게는 자리보다 명예 회복이 훨씬 중요했다. 윤 단장과 협의에 나선 문체부는 최근 1심 판결 직후 준비 중이던 항소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