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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감독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3/24/20200324115330283018.jpg)
[표=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비대면 계좌 수수료와 금리를 점검한 뒤 광고 표현과 금리 산정 기준 등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비대면 계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서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들이 수수료 무료 이벤트로 개설된 비대면 계좌에 일정 비용을 부과하거나 일반 계좌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경우가 있다며 전수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오인 소지가 있으므로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 광고에서 '무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유관기관 제비용률 산정 시 매매거래와 관련성이 낮은 비용은 제외하고, 구체적인 제비용률 수치를 광고와 약관·홈페이지 등에 명시하도록 했다.
일부 증권사는 비대면계좌의 신용공여에 일반 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왔다. 회사별로 지난해 6월 말 기준 1.0% 포인트에서 크게는 3.5% 포인트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담보 능력과 신용 위험 등에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 이자율 차이가 나지 않도록 개선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투자자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낮추고 금융 상품 선택 시 보다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영업 관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