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한준 도의회 의장과 염종현 도의회 더민주당 대표의원이 함께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안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지급 절차는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이 지사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원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