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전모(38·회사원) 씨를 지난해 9월 구속했다. 그는 1심 재판 선고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전 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비슷한 시기 강원지방경찰청은 n번방을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전 씨를 쫓고 있었다.
강원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포함한 불법음란물 9000여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다음 달 9일 선고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n번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갓갓'이라는 닉네임 사용자도 찾고 있다.
이 사용자에 대한 인터넷 프로토콜(IP)은 특정했지만, 실제 범인 추적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범죄에서는 차명·가명·도명이 횡행한다”며 “IP를 특정했더라도 해당 IP 사용자가 범인이 아닐 수 있어 실제로 검거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