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3일 서울 시내의 한 가전제품 전문점에서 직원이 환급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최고 10% 환급받을 수 있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시행됐다.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10개 품목의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올해 말까지 구매하면 구매비용의 10%(1인당 30만원 한도 내)를 환급받을 수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