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A씨는 3월 초 다량의 문자메시지 등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여 경선운동을 한 혐의가 있고, 사적모임 대표자 명의로 SNS에 경선운동 글을 게시한 혐의가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다량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주민자치위원 A씨를 20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A씨는 3월 초 다량의 문자메시지 등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여 경선운동을 한 혐의가 있고, 사적모임 대표자 명의로 SNS에 경선운동 글을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에 의하면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제2호에서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를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어 그 외의 자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는 동호인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1390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A씨는 3월 초 다량의 문자메시지 등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여 경선운동을 한 혐의가 있고, 사적모임 대표자 명의로 SNS에 경선운동 글을 게시한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