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금융업권에서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제를 시행한다. 신용평가사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에게 1~10등급의 개인신용등급 대신 1~1000점의 개인신용평점을 제공한다. 세분화된 개인신용평점을 통한 정교한 대출 심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11개 금융관련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은행·보험·여전·상호저축 시행령과 여전법 시행규칙, 은행·보험·서민·여전·상호저축·상호금융 감독규정이 개정된다.
먼저 ‘신용등급’이라는 용어를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하고, 특정 신용등급은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4등급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6등급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금융관련법령 외 타법 하위법령상 신용등급이라는 용어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시 부칙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신정법 시행령 개정은 오는 4월 중으로 입법예고된다.
금융위는 신용점수제 전환 현황 등 모니터링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전담팀은 점수제 전환 일까지 운영하고, 금융감독원과 협회를 통해 매 분기 전환 추진 현황을 조사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3분기까지 점수제 전환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4분기에 금융회사 CSS(Credit Scoring System)·가이드라인·내규·표준약관 등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다 세분화된 개인신용평점을 여신심사에 활용함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다양화·정교화된 여신 심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11개 금융관련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은행·보험·여전·상호저축 시행령과 여전법 시행규칙, 은행·보험·서민·여전·상호저축·상호금융 감독규정이 개정된다.
먼저 ‘신용등급’이라는 용어를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하고, 특정 신용등급은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4등급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6등급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금융관련법령 외 타법 하위법령상 신용등급이라는 용어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시 부칙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신정법 시행령 개정은 오는 4월 중으로 입법예고된다.
금융위는 신용점수제 전환 현황 등 모니터링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전담팀은 점수제 전환 일까지 운영하고, 금융감독원과 협회를 통해 매 분기 전환 추진 현황을 조사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3분기까지 점수제 전환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4분기에 금융회사 CSS(Credit Scoring System)·가이드라인·내규·표준약관 등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다 세분화된 개인신용평점을 여신심사에 활용함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다양화·정교화된 여신 심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