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한 이후에도 지정기업이 사업 개시 일정에 맞춰 서비스를 출시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비스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국내 공유경제 모빌리티 분야 1호로 지정되어 지난해 8월 1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됐다.
현행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수 종사자가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승객의 선택에 의한 자발적 동승이 ’택시 합승’으로 해석되는지 불명확해 서비스할 수 없었다.
'반반택시'는 승객이 앱을 통해 택시동승을 요청하면 실시간으로 동승객(동성)을 매칭해 택시기사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과거 운전자가 승객을 선택하여 합승시키는 것과는 다른 서비스다.
동승으로 매칭된 승객은 이동거리에 비례해 반반씩 요금을 지불하고 호출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과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석영 제2차관은 "반반택시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용자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 했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와 정착을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