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해군에 따르면 지난 1월 3일 정오께 73세 고령인 A씨가 진해 해군기지 위병소를 통과해 기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군사경찰 3명이 위병소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A씨는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해군 조사결과, 군사경찰 1명은 전화를 받는 중이었고, 2명은 출입 차량을 검사하느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당시 해군은 이 노인을 경찰에 넘기면서 "술에 취해 기지 앞을 방황하고 있었다"고 통보한 점이다. 특히 진해기지에서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에 민간인 기지 출입을 보고하지도 않았다.
해군에서 고의로 민간인 무단 침입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앞서 이달 7일에는 민간인 2명이 제주 해군기지의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 침입했다.
당시 해군기지 능동형 감시체계는 먹통이었고, '5분대기조'는 민간인이 침입한 후 2시간 만에 늑장 출동했다.
한편, 이날 수도권에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중대급 방공진지에도 민간인이 침입해 부대가 뒤늦게 대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1시께 무단 침입한 50대 민간인은 1시간 정도 뒤에 해당 부대에 붙잡혔으며, 곧바로 경찰에 인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