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PAP에 의하면, PEZA는 6일 모든 등록기업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종업원의 재택근무를 허가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재택근무가 인정되는 것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나 무증상이며 근무가 가능한 사람 ◇감염의심자와 밀접접촉자 등이다.
PEZA의 플라자 장관은 "등록기업의 80%는 수출형 외국기업이기 때문에, 세계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COVID19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지적했다. 유연근로제의 허가를 통해 등록기업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