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군기훈련의 목적과 취지를 명시하고, 시행 방법 등을 담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한다고 밝혔다.
골자는 징계를 당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게 규정을 위반한 장병에 대해 하루 2시간 이내의 군기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기훈련을 실시한 지휘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군기훈련 실시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군기훈련의 대상, 시기, 장소,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군기훈련이 하루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장병에게 중간 휴식 시간도 주어진다.
군기훈련의 종류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육·해·공군, 해병대 자체적으로 구상 중이다.
국방부는 "군기훈련의 사유, 횟수, 종류, 방법 등을 시행령에 신설했다"며 "법률의 근본 취지와 명확한 기준에 의해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