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0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임 전 차장은 지난 3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 했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8년 10월 27일 이후 1년 4개월 넘게 구속된 상태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임 전 차장 측에서는 오랜 기간 구속돼 있었다는 점, 사법농단 관련 사건들은 재판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어졌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 측에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에는 “임 전 차장이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