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오늘 보석여부 판단… 1년 4개월째 구속 중

2020-03-10 13:27
  • 글자크기 설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약 9개월 만에 재개됐다. 10일에는 구속재판을 계속할 것인지, 불구속 재판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0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임 전 차장은 지난 3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 했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8년 10월 27일 이후 1년 4개월 넘게 구속된 상태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임 전 차장 측에서는 오랜 기간 구속돼 있었다는 점, 사법농단 관련 사건들은 재판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어졌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전날 재판에서 임 전 차장의 보석신청과 관련해 변호인 측과 검찰 측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다.

변호인 측에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에는 “임 전 차장이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임 전 차장[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