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2금융권]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워진 요양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2020-03-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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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레벨3 안전기준 국회 통과...일차적 손해배상 책임은 운행자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요양기관을 돕기 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가 시행된다.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요양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가 시행된다.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됐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구·경북 소재 요양기관 5947개소다. 신청과 접수는 공단본부, 지사에서 가능하다. 선지급액은 해당 의료기관의 2019년 3~4월 2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용 한달 평균액수다. 

공단은 오는 6일부터 3월과 4월 2회에 걸쳐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감염병관리기관 등 지원이 시급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평균 요양급여비용이 30억원이면 3월에 30억원, 4월에 30억원씩 총 2회가 지급된다. 이후 공단은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 상황을 고려해 일정기간동안 매월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즉 레벨3 안전기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레벨3 수준에 맞는 보험 체계를 마련했다.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차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자동차 운행자에 진다. 단 차량 자체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자동차 제작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주행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결함 때문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전문 조사기구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운전자가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만들어진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문기관의 조사·분석 결과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신한생명이 업권 처음으로 UN 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가 선포한 '지속가능보험원칙'에 가입했다. 지속가능보험원칙은 전 세계 136개 보험사, 유관기관이 가입한 국제협약이다. 보험사 운영전략, 리스크관리,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 경영활동에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요소를 접목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이 온라인 전용 장기보험 상품 '한화 OK2500 든든 운전자보험'을 시판한다. 이 상품은 월 2500원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과 법률 행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집중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인형사합의실손비(최대 1억원), 자동차사고 대인 벌금(최대 2000만원), 자동차사고 대물 벌금(최대 500만원),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최대 2000만원)등 운전자 중과실로 발생하는 '형사적 책임'과 '법률 행정비용'을 담보한다.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5·10·15·20년이며, 한화손해보험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은 초회보험료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흥국화재가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챗팅상담 서비스와 카카오 i오픈빌더를 이용해 개발한 챗봇 서비스 '흥미봇'을 선보인다. 보험계약 대출, 보험관련 질의 응답, 지점·플라자 위치 안내, 나이·성별에 따른 상품소개 등 고객문의에 실시간 응대한다. 처리하지 못한 상담은 상담원이 채팅으로 응대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접 금융플라자나 영업점을 내방을 하지 않아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보험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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