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안동시, 자가격리 중 가게 영업한 신천지 신도 적발

2020-03-06 09:03
  • 글자크기 설정

안동시, 경찰에 고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북 안동시가 자가격리 기간 중 가게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등 영업을 한 A(70)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6일 안동시에 따르면, 신천지 신도인 A씨는 지난달 28일 신천지 전수조사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집에서 격리 중이었다. 그러나 이날부터 지난 1일까지 아들 가게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음료를 판매하는 등 격리 명령을 위반했다.

A씨는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동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 카페 문을 열고 영업한 신천지 신도 B(34)씨에 대해서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