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일 설명자료를 통해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광역시에 대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40%에서 300%까지 확대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본청약이나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미계약, 부적격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생기면 사업주체가 인터넷 접수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현금 동원력이 있는 다주택자 등이 청약받는 '줍줍족'이 생기는 부작용이 관찰되고 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작년 5월부터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청약홈) 개선으로 이달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