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청포자' 만드는 청약 가점제

2020-03-0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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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는 청약가점 최대 52점 받아

최근 서울 평균 당첨 가점 61.5점


30대를 중심으로 '청포자'(청약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다. 부양가족이나 무주택기간 등으로 산정하는 청약가점으로는 중장년층을 이길 수 없게 되면서 이들에게 청약 자체가 '그림의 떡'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20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분양물량의 75%, 85㎡를 넘길 경우 25%가 가점제 대상으로 청약조건이 바꼈다. 기존 비청약과열지역의 전용 85㎡ 이하 아파트는 40%만 가점제가 적용되고 85㎡ 초과 면적의 경우 전부 추첨제인 점을 고려하면 추첨제 물량이 줄어들고 그만큼 가점이 낮은 20~30대의 당첨 기회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청약가점은 △부양가족수(만점 35점) △무주택기간(만점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만점 17점)을 점수로 환산해 총합을 매기기 때문에 젊은 세대주가 높은 가점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 30세부터 산정되는 무주택기간을 고려해 자녀 한 명을 둔 만 39세는 무주택점수는 20점, 부양가족점수는 15점, 청약통장가입 점수는 17점으로 최대 52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강남 로또 청약'으로 불리던 잠원동 르엘신반포센트럴과 대치동 르엘대치 당첨자 중 최저 가점은 각각 69, 64점이었고, 20~30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평균 당첨 가점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16 대책으로 오는 5월부터는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분기에는 서울 지역 평균 당첨 가점이 43.6점에 불과했으나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새 아파트 공급 위축 우려로 청약 쏠림이 심화한 4분기에는 평균 61.5점으로 치솟았다. 지난달 27일 경기 수원 역대 최다 청약자 기록을 경신한 '매교역푸르지오SK뷰'의 당첨자 발표에서는 84점 만점이 나오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초혼 연령이 30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혼 특별공급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소득제한으로 진입이 쉽지 않아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은 힘든 상황"이라며 "상한제에 따른 수익성 감소로 주택공급이 주춤하면 당첨에 필요한 가점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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