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 통보 시한이 오는 6일까지인 가운데 나머지 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 기업인 일성하이스코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만 피해액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씨티은행이 일성하이스코에 6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씨티은행 측은 “회생절차 과정을 통해 분조위가 권고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미수 채권을 이미 감면해줬다”며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일성하이스코를 제외한 나머지 147개 기업 중 씨티은행 관련 39개 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자율 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씨티은행이 기존에 일성하이스코에 충분히 지원했다는 전제 하에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면서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배임 우려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도 이날 일성하이스코에는 배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산업은행이 일성하이스코에 28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 여부는 논의 중에 있다.
이로써 우리은행에 이어 씨티·산업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 등 2개사에 대한 배상을 완료했다.
나머지 신한·하나·대구은행 등 3개 은행은 오는 6일까지 금감원에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6일 오후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배상 금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은행들은 수용 시한 재연장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은행들은 이미 1월과 2월에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시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은행들이 우려하는 것은 추가 배상과 배임 문제다. 4개 피해기업 외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통 수락 여부는 당일에 통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일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은행들의 기한 연장 요청 사유를 검토한 뒤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 기업인 일성하이스코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만 피해액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씨티은행이 일성하이스코에 6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씨티은행 측은 “회생절차 과정을 통해 분조위가 권고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미수 채권을 이미 감면해줬다”며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일성하이스코를 제외한 나머지 147개 기업 중 씨티은행 관련 39개 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자율 조정하기로 했다.
산업은행도 이날 일성하이스코에는 배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산업은행이 일성하이스코에 28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 여부는 논의 중에 있다.
이로써 우리은행에 이어 씨티·산업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 등 2개사에 대한 배상을 완료했다.
나머지 신한·하나·대구은행 등 3개 은행은 오는 6일까지 금감원에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6일 오후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배상 금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은행들은 수용 시한 재연장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은행들은 이미 1월과 2월에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시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은행들이 우려하는 것은 추가 배상과 배임 문제다. 4개 피해기업 외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통 수락 여부는 당일에 통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일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은행들의 기한 연장 요청 사유를 검토한 뒤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