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서울시는 신천지예수교 총회장 이만희 씨와 12개 지파 지파장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무법인 이후의 최환석 변호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시의 고발장을 들고 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관련기사신천지, 과거 박근혜 前대통령과의 연루설 '술렁''바이러스 나가라', 이탈리아에서 동양인 폭행 테러 #신천지 #코로나19 #이만희 #감염 #확진 #고발 #사이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