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서울시는 신천지예수교 총회장 이만희 씨와 12개 지파 지파장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무법인 이후의 최환석 변호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시의 고발장을 들고 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관련기사서울에서 내 집 장만, 가능하긴 할까 '바이러스 나가라', 이탈리아에서 동양인 폭행 테러 #신천지 #코로나19 #이만희 #감염 #확진 #고발 #사이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