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P2P금융기업의 63%가 자체 상품의 연체율을 0%로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 중 상당수가 업력이 매우 짧아 단순한 수치로 표시된 연체율 0%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수치보다는 기업의 건전성이나 상환능력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P2P통계서비스 업체 미드레이트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연체율이 0%인 P2P금융기업은 전체 144개 중 91곳에 달해 약 63%에 달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중 대부분이 신생 P2P업체가 판매한 금융상품으로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동산PF 대출이 많기 때문에 연체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회계기준상 1년이 되지 않은 기업이 또 다른 대출인 리파이낸싱으로 미상환된 채권을 갚아도 연체율은 낮아진다. 이자만 갚아도 연체율이 오르지 않는 구조이므로 기업의 정확한 재무건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체율이 0%가 나온다는 것은 대출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회사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연체가 회계감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부동산PF의 대출만기가 도래할 때 미상환 채권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낮은 연체율만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낼 수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P2P의 특성상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고리스크 고수익 상품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규모가 작은 P2P가 많은데 이런 업체들은 차주 자체가 적고 그 중 부동산PF 등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실이 생기면 연체율이 0%에서 50%로 오르는 등 갑자기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예로 최근 P2P초기 단계에 설립된 대형사들 위주로 투자부실이 늘고 있다. 해당 대형사들은 초기에 안정적인 운영을 펼쳤으나 최근 '테라펀딩'부터 '8퍼센트'까지 원금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 초기와 비교해 연체율도 큰 폭으로 올랐다.
한편, P2P금융업계에서는 올해 8월 시행 예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에 추가지표를 제시하는 하위법령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체율뿐만 아니라 부실, 상각률 등 다양한 판단 지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