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가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을 운행하는 노후경유차의 LPG차로의 교체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매하는 자에게 조기폐차 보조금 외 추가로 4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500대에 대한 지원금 20억원 규모이며, 지원신청을 받은 후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대당 400만원을 정액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본거지가 인천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여 인천광역시에 등록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신청방법은 인천시청 홈페이지 공고에 첨부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동의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를 인천시청 대기보전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현오 대기보전과장은 "대기질 향상을 위해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비롯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