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코로나 31번 확진자로 확진된 여성이 의사의 코로나19 검사 권유를 두 차례 거부했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1급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조사하고 검사받도록 할 수 있을 뿐 의료인이 의심 환자를 강제로 검사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또 환자가 의사의 검사 권고를 거부했다고 처벌할 수 없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31번 확진자는 교통사고로 대구 수성구 새로난한방병원에 입원 중이던 지난 8일 인후통, 오한 등 코로나19 유관 증상을 보여 병원 측이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다.
19일 오후 5시 현재 31번 환자로 시작된 감염 사례는 15명(신천지 대구 교회 14명·병원 내 접촉자 1명)이 됐다.
이 때문에 31번 환자가 의사의 권유대로 검사를 받아서 조기에 발견, 격리됐다면 연쇄 감염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자 지난 7일부터 해외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재량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31번 환자처럼 환자가 검사를 거부하면 의사로서는 강제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검사 조치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도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기에 감염병예방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감염병 환자라는 것을 강력하게 의심해야 하고 이런 강제검사 조치 권한은 어디까지나 지자체장에게 있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15번 확진자는 4번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자가격리 기간이었던 지난 1일 같은 건물에 있던 다른 층 친척 집을 찾아 식사를 같이했다.
15번 확진자는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같이 식사를 했던 친척 중 처제가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고 20번 확진자가 됐다.
보건당국은 15번 확진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조치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수칙을 어겨 고발된 사례는 아직 없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땐 자가격리 위반으로 두명이 고발됐고, 한명은 벌금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