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 금융투자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라임자산운용 본사 사무실과 신한금융투자 등 관련 금융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컴퓨터 파일과 장부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 관계자들과 이 업체의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 대표, 관계자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태현 taehyun1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