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 규명 및 피해구제를 위한 조직 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14일에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내달 11일까지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말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피해구제심위위원회의 사무국 구성·운영과 포항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관련기사외투기업, 韓산업공급망·기술력 강화에 기여..."민관 유치 확대 박차"조주완 LG전자 대표·안현SK하이닉스 사장, 공학한림원 정회원 선정 한편,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관련 시행령은 올해 4월 이후 구성되는 위원회·사무국 등과 협력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입법예고 #포항지진특별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박성준 kinzi312@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