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판결 내용을 수정하도록 재판부에 지시하거나,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선고된 유해용 전 수석이나 신광렬 부장판사 등은 재판 진행 상황이나 수사 진행 상황 등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두 사건은 모두 1심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재판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처음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임 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부장판사는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법관 독립의 원칙을 어기고 다른 법관 의견에 영향을 받거나 다른 재판부 재판에 간섭한다고 생각한 적은 추호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