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라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이 영수증이 필요한 고객은 기존처럼 받으면 된다.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가맹점에 밝혀 영수증을 출력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할부거래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자동으로 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는 카카오톡 등으로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해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카드업계는 연간 500억원대에 달하는 종이 영수증 발급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맹점으로선 영수증 폐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고객 대기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실물 카드 영수증이 없어도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카드결제 때 사용했던 실물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고객센터에서 카드결제 취소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드업계는 고객이 편리하게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 등의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이 가능한 신규 단말기는 3월부터 출시된다. 기존 단말기에 기능을 추가해 사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