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관련기사민변 "尹탄핵 심판...여당 추천 조한창 헌법재판관 돼선 안돼"보건의료노조 총파업 91% 가결…파월, 9월 금리 인하 시사 #사법농단 #성창호 #판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신동근 sdk6425@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