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배달 앱 등을 통한 식품 구매가 늘어난 가운데 시민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다.
대상 업체는 배달 도시락 제조업체 56곳, 배달 앱을 통해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 8곳, 온·오프라인 식품 판매업체 등 기타 식품판매업소 9곳 등 모두 73곳이다.
4개조 8명의 점검반이 각 업체를 방문해 식품 위생적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무신고·무표시 제품 판매 행위·조리 종사자의 개인위생 관리 이행 여부 등을 살핀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에 따라 영업정지 7일~1개월, 해당 제품 폐기 처분, 관할 경찰서 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