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인보사케이주가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연골세포로 허가 받았으나,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이 대표가 관여됐다고 보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을 위해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에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한 달 간 보강 수사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이 꾸며낸 자료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