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외이사의 임기를 최장 6년까지로 제한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게 됐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금까지 경영참여와 단순투자 2가지였던 '보유목적'을 경영 참여·일반 투자·단순 투자 등 3가지로 세분화했다. 법령에 따르면 공적연기금은 특정기업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할 경우 보유목적을 공시하게 돼 있다.
기존에 경영참여로 분류됐던 ▲배당 관련 주주활동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청구권 등 상법상 권한 행사 등은 일반투자로 분류된다. 경영권의 변경 등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라 일반적인 주주권의 행사라면 지금보다 훨씬 간단한 절차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특히, 사외이사의 임기를 최장 6년으로 제한한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르면 동일한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사 또는 계열사에서 재직한 기간을 더해 9년을 초과 하면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사외이사가 한 곳에 오래 재직하면 사외이사로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앞으로 기업이 상장사 주총을 소집할 때는 주주가 미리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업 보고서·감사 보고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또 전자 투표 본인 인증 방식도 기존 공인인증서 인증말고도 휴대폰·신용카드 등을 가능케 해 주주권 행사를 쉽게 만들었다.
임원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도 강화됐다. 앞으로 이사·감사 등 임원 선임을 위한 주총을 열 때는 ▲해당 후보자가 세금 등을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부실 기업 임원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지 ▲법령상 결격 사유가 있는지 등을 공시해야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오는 2월1일부터, 주총 내실화 등 상법 시행령은 공포된 뒤 곧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