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교육은 노인 인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 요양시설의 생활노인은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우선 관내 51개 요양시설 시설장과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특별 인권 사례교육을 실시, 노인학대 방지와 노인 인권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그간 전달식 교육을 지양하고, 성남시가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교육일정을 협력, 기존 연 1회(4시간) 인권 의무교육을 올해부터 7회차(14시간) 인권 특별교육으로 확대한다. 교육 방식도 강연, 주제 발표, 토론 등 다양한 당사자 참여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특별교육을 계기로 지역 내 51곳 요양 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여 입소 어르신이 편안하게 생활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실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