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 오는 21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경총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데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경영 내부장치인 사외이사와 주주총회에도 직접 관여할 여지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반시장적 정책의 상징적 조치라고 여겨진다”며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외국에서 찾기 어려운 과잉 규제”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한 “사외이사 결격 사유를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 규정한 상위법에도 벗어난 사항”이라며 “시행령이 통과되면 당장 올해 주총에서 560개 이상 기업이 일시에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경영권 핵심 사항인 이사 선·해임과 정관 변경 추진을 경영개입 범주에서 제외해서 법적 위임범위를 일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총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주요 상장사 지분을 대량 보유할 기관이 사실상 국민연금뿐이다”라며 “이라는 점에서 공적연기금의 지분변동 보고 의무를 완화해준 것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 능력을 무력화하는 조처”고 진단했다.
더불어 “경영계 우려가 묵살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데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느낀다”며 “중장기적으로 산업과 경제 현실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데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경영 내부장치인 사외이사와 주주총회에도 직접 관여할 여지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반시장적 정책의 상징적 조치라고 여겨진다”며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외국에서 찾기 어려운 과잉 규제”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한 “사외이사 결격 사유를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 규정한 상위법에도 벗어난 사항”이라며 “시행령이 통과되면 당장 올해 주총에서 560개 이상 기업이 일시에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주요 상장사 지분을 대량 보유할 기관이 사실상 국민연금뿐이다”라며 “이라는 점에서 공적연기금의 지분변동 보고 의무를 완화해준 것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 능력을 무력화하는 조처”고 진단했다.
더불어 “경영계 우려가 묵살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데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느낀다”며 “중장기적으로 산업과 경제 현실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