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일방적 요금 변경 등 6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넷플릭스는 이를 반영해 약관을 수정했고, 오는 2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된 약관을 보면 넷플릭스는 요금·멤버십을 변경할 때 이 내용을 회원에게 알리고 꼭 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요금·멤버십 변경을 회원에게 공지만 하고 이후 동의 절차 없이 다음 결제 때부터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적용해왔다.
넷플릭스는 또 회원 계정을 임의로 종료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사유도 불법 복제,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 사용, 사기·불법 행위 등으로 명시했다. 기존 약관은 '회원이 본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불법적이거나 사기성 있는 서비스 사용에 가담하는 경우'라는 표현으로 포괄·추상적으로 규정해 회원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었다.
기존 약관에 없는 넷플릭스의 고의·과실 책임 원칙도 새로 마련했다. 넷플릭스가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신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직권 조사한 것"이라며 "향후 국내 OTT의 약관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넷플릭스의 세계 유료 구독자 수는 1억4000만명, OTT 시장 점유율은 30%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 회원만 약 200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