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대상이란 대형건축물,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저장·취급하거나 많은 사람이 출입·사용하는 대상물로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말한다.
심의회는 재난예방과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전문가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존 중점관리대상의 위험성 재평가와 신규대상 선정심의를 거쳐 총 18개(신규 1) 대상을 선정했다.
임국빈 서장은 “건축물의 구조가 매년 고층화, 대형화되고 있으며 더불어 가연성 건축자재의 사용 증가로 화재발생시 급격한 연소 확대 등 대형재난으로 확대될 우려가 높다”며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