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오늘 구속 여부 결정..8개월만에 영장 심사대로

2020-01-1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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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10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의 구속 여부가 13일 결정된다. 지난해 5월 한 차례 구속 위기를 피한 이후 8개월 만이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송 부장판사는 심리를 거친 뒤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된 혐의가 여러 개인 만큼 심사에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승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승리는 경찰 수사 당시 구속 심사를 한 차례 받은 바 있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 알선 등 4가지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나머지 혐의도 소명 정도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6월 승리를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매년 수억원대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승리 측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는 윤모(50) 총경, 승리를 윤 총경을 소개한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6) 전 대표를 지난해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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