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숙원 '소상공인기본법' 통과…어떤 변화 생기나

2020-01-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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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영역으로…하반기 전문연구기관 설치

소상공인계의 숙원이었던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소상공인이 독자적 정책 영역 대상이 됐다. 향후 소상공인 육성·지원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기본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상공인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소상공인 독립기념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 네번째)이 지난해 11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설립하는 것이다. 각 부처에 나뉘었던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한다. 또한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가장 핵심은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과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독립된 것이다. 이전까지는 중소기업기본법 아래에 소상공인 지원법만 있었다. 중소기업 정책의 일부로 다뤄진 것이다. 그러나 제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소상공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한 소상공인에 특화된 기본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700만명에 달하며 민생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정작 정책 현장에서는 소외됐다는 설명이다.

이전에는 소상공인을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다 보니 지원법을 만들 때 어려움이 있었다. 소상공인 전반을 육성하는 법을 만들기 어렵고, 매 건에 대응하는 근거를 개별적으로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기본법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전문연구평가기관도 설치한다. 예전에는 전문적, 지속적 연구기관 없이 중소기업 정책 연구의 일부로서 진행하던 것을 이제 별도로 분리해 하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본법으로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올해 예산에도 반영됐다"며 "하반기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 의무도 주어진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전에는 응급조치식으로 다뤘다면, 기본법이 만들어져서 소홀히 다룰 수 없을 것"이라며 "시작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금부터 새로운 정책 대상이 된다는 의미기 때문에 끝이 아니다. 정부와 협조해야 하고, 소상공인의 책임감도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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