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광주형일자리 첫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송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19년 3월에 상정돼 10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합·조정됐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광주시는 광주형일자리를 비롯해 상생형 일자리 사업 성공을 위해 그동안 법적 토대가 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국회에 건의했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협조 요청했다.
최근 광주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건이 만만치 않아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통상적인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자체와 노동자, 기업, 시민사회가 상생하고 적정 노동시간의 구현,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국 최초 ‘상생형 지역 일자리’이자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벤치마킹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공장 사업은 직·간접고용 1만2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