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기용)가 제4기 불법주·정차 의견진술 심의위원 3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원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14년 1월부터 시민위원을 위촉·운영 중에 있다. 전날 진행된 위촉식에서 새로 위촉된 시민위원의 임기는 내년 말까지로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위원들은 월 2회 운영되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회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한 의견진술 내용을 심의·결정하게 된다. 관련기사안산시 상록구, 축산물 판매업소 대상 대대적 점검 나서안산시 성평등 정책추진·여성 사회참여 촉진 박차 #안산시 #단원구 #이기용 #불법주정차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