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통제보호구역 4만9803m²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하여,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개발은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되어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강화군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에 묶인 곳에서는 건축 및 개발이 제한되어 타 지역에 비해 부동산과 상업 등 많은 제약과 불이익을 겪어 왔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로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짐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장되고, 관광 개발 투자여건 개선 등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윤관석 시당위원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사하는데 불편함을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규제 완화를 추진해 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당정협의 등을 통해 이번 조치의 실행방안을 차질없이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다.
2019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