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ㆍ훠궈 열풍..중국발 식재료 안전 ‘빨간불’

2020-01-08 00:08
  • 글자크기 설정

무분별 수입으로 식약처선 회수 조치도

한돈 업계는 매출 하락에 상시 하락도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 앞 광장에서 '한돈 대국민 소비촉진 캠페인'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돼지고기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돼지고기 가격 하락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돈 농가를 위해 할인 행사에 들어갔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근 마라탕, 훠궈 등 중화권 음식 열풍으로 관련 식재료 수입이 활발해지면서 위생 문제도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국내 발병 이후 3개월이 지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 한돈농가의 주름살은 깊어지고 있다.

7일 식품업계는 중국발 악재로 인한 매출 하락과 소비자 신뢰도 하락을 위해 힘쓰고 있다. ASF로 직격탄을 맞은 한돈농가는 지난해 말부터 '눈물의' 상시 할인행사에 나섰다.

축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국산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지난 12월 19일 1㎏당 2000원대로 내려앉았다. 2018년, 2019년 통틀어 최저치다. 한번 내려간 도매가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돈 농가는 돼지 한 마리를 출하할 때마다 15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한돈업계는 우선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달 22일까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와 연계해 목심 100g당 990원 이하, 앞다리살 100g당 590원 이하의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한다. 주요 품목을 최대 30% 이상 할인 판매한다.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한돈 선물세트 홍보 행사를 열고 할인판매를 한다.

이런 가운데 편의점 GS25는 중국 현지 유명 라면 제조사 제품을 '공식 수입'하고 있다. 중화권 음식에 대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품질과 위생 면에서 검증된 제품으로 신뢰도를 얻었다.

GS2에서 판매하는 중국 컵라면은 현지 유명 식음료 기업인 ‘진마이랑(今麦郎)’의 제품이다. 진마이랑은 중국합격평가국가인가위원회(CNAS) 인증을 획득했다.

GS25 관계자는 “CNAS 인증은 중국 정부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의 상징과 같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수입업자가 입점한 G마켓과 같은 온라인몰에서도 중국 컵라면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식품첨가물 기준에 맞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 조치 등 처분을 받은 경우도 흔하다. 소비자는 식약처 조치 이전에는 이 같은 사실을 알 길이 없는 셈이다.

식품업계는 중국발 위기를 벗어나려면 통관·검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선제적으로 불법 식품을 차단하지 않으면, 봄·겨울 속수무책으로 호흡기를 공격하는 중국발 미세먼지처럼 사후약방문식 대처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해마다 불법 식료품 판매업소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외국 식료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 1561곳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한 외국 식료품 등을 판매한 31개 업소를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8월에도 1년간 무려 11차례 단속을 벌였다. 1187개 업소 가운데 38개 업소를 적발하고, 온라인몰 772개를 차단했다.

단속이 어려운 이유는 이들 업소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국내 공식 유통채널을 통해 대량 수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따리상처럼 인천항 등을 통해 소량으로 들여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2일에는 인천 중구 축항대로에 있는 수입판매사가 들여온 중국 제조 컵라면 6개 품목이 식약처로부터 회수조치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가 식품첨가물로 허용하지 않은 L-사과산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식약처 위생점검 결과 중국 사천지방 요리인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원료공급업체 63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3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식료품은 주로 서울 대림동이나 안산 다문화특구 등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적발된다”며 “타지 생활에 향수를 느끼는 이들이 식품을 들여오곤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황재홍 민주평화당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불법으로 돈육 가공품을 반입한 여행객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국을 금지하도록 명시해 양돈농가를 보호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위원회의 심사 단계를 거친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