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제도 이용 시 성실상환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2020-01-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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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중 일정 기간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한다면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일 개인신용평가회사 올크레딧에 따르면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거나 24개월 이전에 확정된 채무를 갚았다면 신용회복 지원정보가 조기에 삭제됩니다.

다만 변제유예 기간에 이자를 면제받았을 경우 변제유예 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아 실제로는 24개월보다 길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 지원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또 6개월 이상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했다면 소액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 연 4% 이내에서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까지이고, 학자금은 1000만원까지입니다.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4개월 이상 갚은 경우, 현재 미납이 없는 경우, 채무를 모두 갚은 경우, 재조정에 의해 변제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최소한도 50만원 이내로 신용카드가 발급됩니다. 현금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 경과, 조정 후 12개월 이상 월 변제금 상환, 재조정 전 납입횟수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 24회 이상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도 일정 부분 보증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 한도는 임차보증금 80% 이내로, 최대 3000만 원(채권보전 조치 시 4500만 원)입니다.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라면 보증금액의 연 0.05%, 초과하면 연 0.08~0.15%입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은 5억 이하(지방 3억 이하) 여야 하고 임차보증금을 5%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채무도 없어야 합니다.

아울러 12개월 이상 납부했다면 일시적으로 완제하고 싶을 경우, 남은 채무를 추가로 감면해 줍니다. 다만 원리금 분할상환 중인 채무, 담보 채무, 수정 조정 등으로 12개월 미만 상환된 채무, 잔여 상환기간 6회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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