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 임신·출산·육아만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됐지만 올해부터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결혼한 경우와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가 추가된다.
또 경단녀가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직한 경우만 해당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퇴직 후 3~15년 이내에 '동종업종 기업'에 재취직해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동종업종' 기준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로 판단한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 5년간 90%)를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주고 있다.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만 대상이다.
올해부터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스포츠업 등 30개 업종이 추가된다. 금융·의료 쪽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포함됐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올해부터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요건도 완화된다.
비과세 요건 중 직전 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다만 월정액 급여 기준(210만원 이하)은 똑같다.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음식점업 간이과세자)에 대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특례를 적용해주는 기한이 내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들인 쌀·채소 등 면세농산물 가격에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요소의 부가가치세가 이미 일정 수준 반영된 것으로 여겨 해당 사업자가 내야 할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