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관광객이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술과 담배를 살 때 1인당 구매 한도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정면세점은 제주도가 아닌 국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이다.
현재 면세품 종류와 관계없이 1인당 1회 600달러까지, 연 6회까지만 살 수 있다. 주류 구매 한도는 1인 1병, 면세담배는 1인 10갑까지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부가세 등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도 늘어난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한 물품의 부가세와 개소세 등 국내 세금을 환급해주는 소위 '택스프리(Tax Free)' 면세점이다. 일정 한도까지 구매 후 즉시 환급하고, 그 이상은 추후 돌려준다. 현재는 1회 최대 30만원 미만, 총 거래액 100만원 이하까지만 즉시 환급해 준다.
올해 4월부터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한도가 1회 50만원 미만, 총 구매액 2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면세점[사진=아주경제DB]
다만 관세법,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관세환급특례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법령을 위반해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를 당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입신고서에 써낸 내용과 실제 물품이 달라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