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의원의 총선 불출마 배경으로는 지난해 말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한 책임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의원은 이에 무력감을 느껴 불출마 결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 의원은 이번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부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으로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에서 3선을 한 여 의원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20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냈다.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연부역강(年富力强)한 후진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에서는 김무성·김세연·김영우·김도읍 ·김성찬·윤상직·유민봉 의원이 당 쇄신을 요구하며 불출마 선언을 한 바 있다. 여 의원은 8번째 공식 불출마 현역 의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