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에 통과될 예정인 가운데 “결국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나가고 있다”며 “의석 밥그릇 싸움이라는 추악한 뒷거래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는 홍남기 방탄국회로 본회의를 열지 않고, 오늘은 누더기 괴물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며 본회의를 열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유권자인 국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깜깜이, 그리고 누더기 걸레가 돼버렸다”며 “이제 앞으로는 선거구 획정이라는 더 추악한 뒷거래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회법 제63조 2항 근거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며 선거법 이후 표결에 부쳐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해 전원위를 소집 요구 방침을 세웠다.
전원위원회는 주요 긴급한 의안의 본회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의 요구로 국회의장이 개최한다. 논의 대상은 정부조직법률안·조세·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은 한정돼 있다.
심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원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한국당은 동의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폭거로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헌법소원을 또 제기할 것”이라며 “게임의 룰인 선거법만큼은 지금껏 관례처럼 여야 합의로 처리해 나갈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는 홍남기 방탄국회로 본회의를 열지 않고, 오늘은 누더기 괴물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며 본회의를 열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유권자인 국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깜깜이, 그리고 누더기 걸레가 돼버렸다”며 “이제 앞으로는 선거구 획정이라는 더 추악한 뒷거래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회법 제63조 2항 근거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며 선거법 이후 표결에 부쳐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해 전원위를 소집 요구 방침을 세웠다.
심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원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한국당은 동의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폭거로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헌법소원을 또 제기할 것”이라며 “게임의 룰인 선거법만큼은 지금껏 관례처럼 여야 합의로 처리해 나갈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