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 가숙사 제외)에 소화기는 각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캠페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언론매체를 활용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특히, 안산소방서와 안산시는 그간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등 재난취약계층 15,718세대 중 56.3%인 8,855세대에 대해 설치를 완료했다.
안경욱 서장은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며 “화재 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이 증명된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