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계엄검토 문건을 은폐하려고 하였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전 군사보안업무훈령의 내용과 업무상 관행에 비추어 가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결심공판이 열렸던 지난 10일 소 소장 측 변호인인 여운국 변호사는 "(호남지역을 관할하는 610기무부대장이었던) 피고인(소강원)은 사령부 내 구성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무사 내 세월호TF 구성이나 유족 사찰 지시와 관련해) 의사결정을 한 것이 없다"라며 "직권남용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가의 보도로 휘두를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여 변호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 당시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