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형적인 허위보도"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선일보는 오늘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송철호 시장의 공천에 개입한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조선일보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 송병기 울산부시장의 업무일지에서 'VIP(대통령)에게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그의 동생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란 취지의 메모가 나와 검찰이 조사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윤 수석은 "조선일보가 어떻게 검찰이 확보한 업무일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이 조사 과정에서 업무일지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이 어떤 부분을, 왜 보여줬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 VIP라는 단어가 있었는지, VIP라는 단어가 있다는 걸 검찰이 이들(김기현 전 시장 등)에게 알려줬는지, VIP라는 단어가 있다는 게 다른 경로로 언론에 알려졌는지 역시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또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에 VIP라는 단어가 있든 없든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전형적인 허위 보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VIP라는 단어를 언론에 노출시켜 대통령을 공격하겠다는 의도가 성공했는지는 모른다"며 "그러나 빈약한 논리와 단어 몇 개로 진행하고 있는 대통령 선거개입 여론몰이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이 그 허구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외교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나온 이러한 보도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수석은 이날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도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짚었다.
윤 수석은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다만 윤 수석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면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과 관련해서는 함구했다.
윤 수석은 끝으로 "(조 전 장관의)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선일보는 오늘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송철호 시장의 공천에 개입한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조선일보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 송병기 울산부시장의 업무일지에서 'VIP(대통령)에게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그의 동생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란 취지의 메모가 나와 검찰이 조사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윤 수석은 "조선일보가 어떻게 검찰이 확보한 업무일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이 조사 과정에서 업무일지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이 어떤 부분을, 왜 보여줬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 VIP라는 단어가 있었는지, VIP라는 단어가 있다는 걸 검찰이 이들(김기현 전 시장 등)에게 알려줬는지, VIP라는 단어가 있다는 게 다른 경로로 언론에 알려졌는지 역시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또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에 VIP라는 단어가 있든 없든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전형적인 허위 보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VIP라는 단어를 언론에 노출시켜 대통령을 공격하겠다는 의도가 성공했는지는 모른다"며 "그러나 빈약한 논리와 단어 몇 개로 진행하고 있는 대통령 선거개입 여론몰이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이 그 허구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외교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나온 이러한 보도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수석은 이날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도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짚었다.
윤 수석은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다만 윤 수석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면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과 관련해서는 함구했다.
윤 수석은 끝으로 "(조 전 장관의)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