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운영하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은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통신사인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인터넷망 사용료를 지불한다. 인터넷망 사용료는 CP와 이용자가 만나기 위한 일종의 '인터넷 통행료'인 셈이다. 정부는 인터넷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는 무정산 구간을 늘리고 접속요율을 낮춰 OTT, 가상현실·증강현실(VR·AR)과 같은 새로운 콘텐츠 경쟁을 활성화시켜 중소통신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내놨다. 접속요율은 망 원가를 트래픽으로 나눈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해 업계 의견을 반영한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통신사가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사는 인터넷망 상호접속에 따른 대가를 정부가 정한 상호접속 협정에 맞게 정산한다. CP의 망 이용계약은 통신사와 자율적인 협상으로 결정된다.
과기정통부는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같은 대형 통신사 간에는 트래픽 교환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접속료를 상호정산하지 않도록,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인 무정산 구간을 현행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의 최대치보다 높은 1:1.8로 결정할 계획이다.
최근 1년간 대형 통신사 간 월별 트래픽 교환비율은 모두 1:1.5를 밑돌아서 무정산구간이 1:1.8로 설정되면 통신사가 타사로 발신하는 트래픽이 상당수준 늘더라도 접속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무정산 구간 설정으로 통신사가 접속비용 없이 CP를 유치할 수 있게 되면서 CP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OTT, VR·AR 등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를 부담 없이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중계사업자나 CATV사 등 중소 통신사의 접속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접속통신요율을 인하하고 사업자 간 서로 합의가 이뤄졌을 때 조건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접속통신요율은 매년 요율 별로 동일한 비율로 인하해 왔지만, 요율 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요율 별로 인하율을 달리 설정하고, 연간 최대 30%가량 인하한다. 지난해에는 13.4%, 2017년에는 7.3%를 인하했다.
또한, 인터넷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접속통신요율 상한과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을 공개하고, 업계와 협의해 망 이용대가 추이를 수집·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통신사 뿐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만든 결과물"이라며 "다양한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이 동반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6년 통신업계 간 접속료 정산방식을 기존 무정산에서 서로 망을 이용할 때 발생한 트래픽 양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인 상호정산으로 변경했다. 제도 개편 이후, 통신사 간에 발생하는 접속료가 CP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인터넷 시장에서의 경쟁이 위축되는 현상이 일부 발생했다.
특히 지난 8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페이스북이 낸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재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가 CP에게 과도한 망 사용료를 내게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방통위는 지난해 페이스북을 상대로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다”며 과징금을 부여한 데 대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초까지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홍콩 서버를 통해 한국에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ISP는 과거에도 무정산 방식을 경험했다"며 "이번 개선방안으로 통신 요금을 인상할 정도로 개별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해 업계 의견을 반영한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통신사가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사는 인터넷망 상호접속에 따른 대가를 정부가 정한 상호접속 협정에 맞게 정산한다. CP의 망 이용계약은 통신사와 자율적인 협상으로 결정된다.
과기정통부는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같은 대형 통신사 간에는 트래픽 교환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접속료를 상호정산하지 않도록,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인 무정산 구간을 현행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의 최대치보다 높은 1:1.8로 결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중계사업자나 CATV사 등 중소 통신사의 접속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접속통신요율을 인하하고 사업자 간 서로 합의가 이뤄졌을 때 조건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접속통신요율은 매년 요율 별로 동일한 비율로 인하해 왔지만, 요율 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요율 별로 인하율을 달리 설정하고, 연간 최대 30%가량 인하한다. 지난해에는 13.4%, 2017년에는 7.3%를 인하했다.
또한, 인터넷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접속통신요율 상한과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을 공개하고, 업계와 협의해 망 이용대가 추이를 수집·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통신사 뿐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만든 결과물"이라며 "다양한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이 동반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8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페이스북이 낸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재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가 CP에게 과도한 망 사용료를 내게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방통위는 지난해 페이스북을 상대로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다”며 과징금을 부여한 데 대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초까지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홍콩 서버를 통해 한국에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ISP는 과거에도 무정산 방식을 경험했다"며 "이번 개선방안으로 통신 요금을 인상할 정도로 개별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