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비롯해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조특법에는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경유차 제외)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100만원 한도)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올해 6월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차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경유차가 아닌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할 경우, 개소세액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6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