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민선 7기 ‘시민 우선 사람 중심’의 시정목표에 걸맞은 건전·공정한 근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지자체에서는 유례가 없는 공공부문 소속 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 등 노동 관계법 준수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시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0일간 자체 조사인력 외 외부 노무 전문가 3명을 참여시켜 21개 주요 산하·위탁시설의 노동자 임금, 근로조건, 시간외근로, 휴가·휴일, 해고 조건을 비롯, 각종 차별요인, 취업규칙 제정, 노사협의회 운영 상황 등을 점검했다.
또 시가 제정한 생활임금 조례 준수실태 등 총 43개 분야에 걸쳐 고용노동관서가 실시하는 근로감독에 준하는 감사를 시해해 19개 사업 현장에서 66건의 개선 사항을 발견, 시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는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대부분이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실무담당자의 이해와 전문인력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부서와 기관에 개선을 요구했다. 또 각종 계약이나 협약 체결 시 위반요인을 점검할 것과 사업장별로 노무관리를 상시 자문할 전문인력 채용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각종 용역 등의 입찰 과정에서 낙찰률 적용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을 고려, 계약 과정에서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심사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는 연간 6.3% 정도의 근로자 인건비 예산은 군포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확보할 계획이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노동 관계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공공부문이 그동안 관련 실태 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급히 개선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해 시 전반의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시장은 “소중한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가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대상 기관 중 유일하게 매년 노무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근로조건 변경, 취업규칙 개정 등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노력한 공로로 군포도시공사(구 군포시시설관리공단)에 시장 표창을 수여 할 예정이다.